2014 세법개정안에 의해 2015년 주택대출에 관한 소득공제 요건이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내용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가계소득을 늘리는 행위도 중요하지만, 가계에서 지출되는 비용을 최대한 줄이는 것도 그만큼 중요하다.
일단 주택을 담보로 융자를 받을 때 소득공제가 가능한 대상은, 근로소득자인 세대주가 무주택세대주일때 자금용도가 주택구입자금일때만 가능하다. 즉, 소유권이전후 3개월이내 융자신청을 해야만 한다. 기준시가는 4억이하 주택만 가능하며 기간은 최소 10년 이상은 되어야만 한다. 2014년에 비해 크게 달라진 것은 전용면적 제한이 없어졌다는 것이다.
세부적으로 달라진 것을 보면, 2014년에는 15년 이상만 소득공제가 가능했었다. 이제는 융자기간이 10년~15년미만일때 고정금리(최소5년이상) 이거나 원금을 상환하는 방식(비거치)이면 최대 300만원까지 가능하다.
1억을 3%로 받을 때 300만원이 연간 이자로, 지금과 같은 저금리시대에는 결코 낮은 수익이 아니다. 또한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며 고정금리 및 비거치식 분할상환일 경우 소득공제액을 최대 15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높여주고 있다. 하지만 초저금리시대에 서민주거안정과는 거리가 있 ?듯 하다.
결국 기간을 15년 이상을 설정하고, 5년 이상 고정금리 혹은 비거치방식으로 둘 중 하나만 충족 된다면 최대 15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주택구입시 이 부분을 우선하여 융자상품을 설정하면 유리하겠다. 특히 상환기간에 따라 이자율이 달라지는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및 장기고정금리상품 선택시 반드시 유념해야 한다.
한경닷컴 뱅크_아울렛(hk-bank.co.kr 1600-2599)에 따르면 “자산구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며, 장기적인 사용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기에 철저한 자금운영계획이 필요하다. 특히 지금처럼 미래에 대한 변동성이 높아질때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고정금리를 권한다면서, 만약 높은 이자율을 사용중이라면 최저금리 갈아타기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거래은행이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공할 것이라는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금을 운용할 때는 오직 최저금리 및 부수적인 조건 등 실질적인 손익만 고려하면 된다."고 귀뜸했다.
은행별 주택아파트담보 대출금리비교 한경닷컴 뱅크_아울렛 서비스는 “1금융권(KB국민은행·우리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외환은행·NH농협은행·SC제일은행·IBK기업은행·JB전북은행·KJB광주은행·새마을금고·보험사) 등에서 제공하는 최저금리와 조건을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개인별 상 꼬?따른 최적의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금리비교 서비스는 간단한 부동산시세 확인으로 개인별 상황에 따른 맞춤형 상담을 받을수 있고, 모든 진행과정은 무상으로 일체의 비용도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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