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이용자 차별 줄고 출고가도 점점 떨어져"
지상파 재전송 분쟁
"분쟁 조정 신청 없어도 시청권 보장위해 역할 할 것"
개인정보 침해 제재 강화
"서비스 무관한 개인정보 무분별 수집땐 강력 처벌"
[ 안정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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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23일 서울 장충동 반얀트리호텔에서 열린 한경 밀레니엄포럼에서 “지상파, 케이블TV 등 방송사 간 분쟁으로 월드컵이나 올림픽 같은 국민적 관심 행사를 시청자들이 보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이번 방송법 개정안에 정부가 직권으로 조정·중재할 수 있는 권한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과 관련해선 “단통법 시행으로 보조금 경쟁을 벗어나 이동통신사들의 서비스 경쟁이 정착되고 있다”며 “중저가폰이 활성화되고 휴대폰 출고가는 점점 내려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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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당시 보조금 상한이 27만원이었다. 정부가 다 잘했다고는 할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 이통사들이 서비스 경쟁 대신 보조금으로만 점유율을 지키려 했다. 경쟁사 상품을 해지하고 오면 휴대폰을 싸게 주겠다며 소비자를 현혹했다. 하지만 2년 약정으로 비싼 요금제에 가입하도록 유도해 결과적으로 가계통신비 부담은 더 커졌다. 이를 두고 정부 책임이라고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일부 부작용도 있었지만 단통법이 나름대로 올바른 방향을 제시했다고 생각한다.
▷조 교수=정부가 의도하진 않았겠지만 이통사 간 경쟁을 줄여 소비자 후생이 감소한 측면이 있다. 단통법으로 이용자 차별이 없어졌다고 했는데 모든 사람이 휴대폰을 비싸게 사고 있는 것은 아닌가. 또 현재 33만원으로 묶여 있는 보조금 상한선을 없앨 계획은 없나. 이통사 마케팅비가 줄면서 역으로 소비자 이익이 줄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 위원장=현재 보조금 상한선이 33만원인데 이 금액을 다 주는 스마트폰 모델은 몇 개 되지 않는다. 대부분은 상한선에 미치지 못하는 보조금을 준다. 만약 보조금 상한선이 너무 낮은 거라면 대부분의 스마트폰 보조금이 상한까지 올라와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상한이 너무 낮 鳴?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통사들의 마케팅비가 줄어든 것은 맞다. 하지만 단통법 시행 이후 가계통신비도 내려갔다. 소비자에게 돌아갈 이익이 이통사에 갔다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강인수 현대경제연구원장=단통법 성과는 작지 않았다고 본다. 그런데 국민에게 복잡하게 얘기하면 뭐가 뭔지 모를 수도 있다. 체계적으로 홍보할 생각은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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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국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단통법 시행 이후 이통사, 제조사, 유통점 등에 편익이 골고루 잘 배분되는지 궁금하다. 단통법 후속 조치를 고려하고 있나.
▷최 위원장=전체적으로 수익 배분이 잘 되는지 살펴보고 있다. 그동안 이통사 간 점유율을 지키기 위한 출혈경쟁이 심했다. 단말기 유통점은 정확한 통계를 내기 힘들 정도로 난립하고 있다. 편의점 숫자보다 이통사 대리점이 더 많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일부 어려움을 겪는 유통점이 있다는 것도 잘 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통사는 대리점과 상생하는 방안을 내놓고 있다. 그런 정책들이 잘 이행되면 도움될 것이다.
▷백만기 김앤장 변리사=이번 방송법 개정안에 방송사 간 분쟁 시 직권조정과 재정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고 했다. 지상파 방송사들의 반발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안다.
▷최 위원장=지상파 재전송료 논란과 관련해 지상파, 케이블TV, 인터넷TV(IPTV) 업계가 자율적으로 합의를 못하는 실정이다. 분쟁이 일어날 때 어느 쪽도 조정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시청권은 보장받지 못할 수 있다.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방송법에 직권조정안을 담은 것이다. 직권조정이 가능한 대상의 범위를 줄였기 때문에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김기영 한국기술교육대 총장=TV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등을 포함한 통합시청률 조사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안다. 언제부터 정식 시행할 것인가.
▷최 위원장=TV 시청률 조사는 크게 어렵지 않지만 스마트폰과 PC 등에서 어떤 콘텐츠를 보고 있는지 판별해야 한다. 실험적으로 조사하고 있는데 아직 신뢰도가 높지 않아 좀 더 개선해야 하는 상황이다. 내년부터는 시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최강식 연세대 교수=TV 수신료 얘기도 나왔다. 영국 BBC나 유럽 등과 비교하면서 수신료 인상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공영방송인 KBS의 경영 효율화가 먼저라고 생각한다. 방통위는 어떤 감시 활동을 했나.
▷최 위원장=공영방송이 제작 재원을 마련하려면 광고나 수신료 없이는 힘들 것이다. KBS 수신료는 34년간 2500원으로 유지돼왔다.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물론 KBS의 경영 효율화는 꼭 필요하다. 인력 구조조정도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방통위 입장에서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방통위가 방송 독립성이나 편성 자율성을 침해했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 법률상으로도 방통위가 이런 것을 조사하고 감시할 권한은 없다.
▷이우영 한국폴리텍대 이사장=시청료가 34년간 묶여 있었다면 수신료를 책정하는 정책에 잘못이 있다는 생각이 든다. 다양한 수신료 재원을 발굴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 아닌가.
▷최 위원장=KBS 수신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치적 논리보다는 중립적인 수신료산정위원회 등을 구성해 풀어야 할 것이다. 물가상승률 등도 어느 정도 고려해야 한다. 입법 추진 방향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뤄졌다.
▷장종현 리마 대표이사=개인정보 보호 얘기가 나왔는데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보안을 소홀히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앞으로 프로그램 코딩 단계부터 의무적으로 보안을 강화하는 방안을 도입하는 것은 어떤가. 방통위가 사이버보안 문제 중 개인정보 보호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듯하다.
▷최 위원장=앱(응용프로그램) 개발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더욱 신경 쓸 것이다. 그런데 방통위가 사이버보안 전반을 담당하는 기관은 아니다. 주로 개인정보 보호 분야를 맡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한정해 말한 것이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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