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제품 수입·유통도 금지해야
건강한 지구 보존, 물려줄 수 있어
신원섭 < 산림청장 >
최근 유엔식량농업기구(FAO) 보고서에 따르면 2000~2010년 세계 산림면적은 연간 521만㏊씩 감소했다. 한국 산림면적(643만㏊)의 81%에 달하는 숲이 매년 사라졌다는 얘기다. 국제사회는 이 같은 현상에 대해 불법 벌채를 주요 원인으로 보고, 또 불법 벌채가 개발도상국가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2006년 세계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개도국에서 불법 벌채로 발생한 손실은 연간 100억달러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불법 벌채는 숲의 자연과 생태계를 파괴하고 지구온난화를 촉진한다. 불법 벌채 목재는 다른 나무보다 가격이 낮게 형성되고 세금을 피해가는 등 무역시장의 질서도 무너뜨리고 있다. 이에 국제사회는 불법으로 벌채한 목재를 수입하지 말고, 합법적으로 벌채한 목재와 관련 제품의 교역을 촉진하자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불법 벌채는 1998년 영국 버밍엄에서 열린 주요 8개국(G8) 정상회의에서 채택한 ‘산림행동계획’의 5개 부문에 포함되면서 국제적 이슈로 떠올랐다. 유럽연합(EU)은 2003년 ‘산림법의 집행 관리 및 무역 행동계획’을 채택한 이래 2010년 ‘EU 목재규제’를 제정하고 2013년 시행해 유럽 시장에서 불법으로 베어진 목재류 유통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도 2011년 ‘불법 벌채 및 관련 제품의 교역제한에 관한 전문가그룹’을 결성했으며, 오는 11월 합의된 불법 벌채 교역 제한에 관한 내용을 APEC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후속 조치로 회원국들은 자국의 벌채 제도를 정리해 APEC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국가별로는 2008년 미국, 2013년 EU, 2014년 호주가 불법 벌채 목재 교역을 제한하는 법령을 시행했으며 일본은 2000년부터 정부조달 분야에 적용하고 있다.
한국은 2012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목재법)에서 불법으로 벌채한 목재류의 이용과 유통을 금지하고 있다. 또 불법 벌채와 관련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하고 있다.
이 같은 노력으로 한국은 국토 대비 산림면적 비율 6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에 올랐다. 핀란드, 스웨덴, 일본에 이어 네 번째로 숲이 많은 나라다. 하지만 목재 자급률이 낮아 목재 수급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은 목재 수요의 83%를 수입에 의존한다. 불법 벌채 수입 목재에 대한 규제가 필요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한국은 목재법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 또는 국외에서 불법으로 벌채한 목재가 유통·이용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수입 목재를 유통할 경우 이에 대한 별다른 규정이 없고, 구체적인 유통관리 대책도 부족한 상태다.
산림청은 이런 현실을 감안해 불법으로 벌채한 목재 및 관련 제품을 수입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수입업체가 지켜야 할 구체적인 검토 내용을 제시하면서 업체가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고, 국내 물가에도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불법 벌채한 목재 및 관련 제품의 수입을 제한하자는 취지의 법령 개정도 필요하다. 불법 벌채 목재 수입을 제한하는 것은 다음 세대를 위한 지구환경 보호와 지구 온난화 방지에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신원섭 < 산림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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