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내달 노조위원장 선거…임단협 내년으로 미뤄지나

입력 2015-09-23 18:37  

현장에서

현 집행부, 순익 30% 지급·정년 연장 등 무리한 요구만 지속
"이달 임기 종료 후 합의해도 효력 문제 발생돼 혼란 불가피"

울산=하인식 지식사회부 기자 hais@hankyung.com



[ 하인식 기자 ] 23일 오후 3시30분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본관 앞. 이경훈 노조위원장이 파업 출정식을 열고 추석 이후 강도 높은 투쟁에 들어가겠다고 선언했다. 노조는 이날 주·야간 4시간씩 부분파업도 벌였다. 24일 주·야간 각 6시간, 25일 주간 6시간 등 추석연휴 전 3일간 총 26시간 생산라인을 중단하기로 했다.

회사 측은 전날 추석 전 마지막 협상에서 기본급 8만1000원 인상, 성과급 400%+300만원+무파업 시 주식 20주 지급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통상임금 확대와 임금피크제 도입에서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회사는 통상임금에서 상여금 750% 가운데 614% 상당을 기본급화하고 나머지는 수당 등으로 지급하겠다고 제안했다. 이는 상여급제를 폐지하고 복잡한 수당체계를 단순화하는 새로운 임금체계로 근로자의 임금 안정성도 높아진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대신 법정한도 이상 지급하고 있는 야근·주말 특근 수당을 낮추자고 했다. 그??노조는 연월차 수당 130% 지급, 2교대 전환 수당 삭감 불가 등 오히려 더 많은 임금보전을 요구했다.

회사는 임금피크제와 관련해 58세 때 임금 동결, 59세와 60세에는 각각 임금의 5%, 10%를 삭감하는 안을 내놨다. 노조는 여기서도 임금보전을 요구했다. 회사 관계자는 “노조가 통상임금 소송 1심에서 졌고 청년 실업난이 심각한데도 임금피크제와 신임금제도 도입을 임금인상을 유도하기 위한 협상 카드로 쓰고 있다”며 허탈해 했다.

노조의 무리한 요구는 이뿐만이 아니다. 노조는 기본급 15만9900원 인상, 정년 65세로 연장, 전년도 순이익 30% 지급, 자녀학자금 지원 확대(3자녀→전 자녀), 해외공장 생산량에 대한 노사합의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현 노조 집행부의 임기(2년)가 이달 말 만료됨에 따라 다음달 치러질 새 노조위원장 선거 등을 감안하면 올해 임단협이 자칫 해를 넘겨 장기화할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현 노조집행부 임기가 9월30일 종료된다”며 “임기가 끝난 집행부와 교섭해 합의하더라도 이후 효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울산=하인식 지식사회부 기자 ha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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