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과실로 생긴 불이익 최고 10만원 보상

입력 2015-09-23 18:45  

[ 강경민 기자 ] 서울시 공무원의 과실로 민원인이 시간·경제적 불이익을 받으면 최고 10만원을 보상받는다. 민원서비스 평균 처리기간도 현재 2.7일에서 2일 이내로 단축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원서비스 혁신 방안’을 23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1 대 1 밀착서비스 강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신속 처리 △민원처리 보상제 등이다. 우선 오랜 경험을 보유한 민원도우미 8명이 신청사 1층 열린민원실에 배치돼 어렵고 복잡한 민원과 관련한 서류 준비부터 처리 상황,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까지 모든 과정을 안내한다. 또 무인민원발급기와 상담 공간을 갖춘 3.5t 트럭 ‘찾아가는 응답소’도 시내 곳곳을 누빈다. 신청자에 한해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생애주기별, 계절별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는 서비스도 운영한다.

공무원의 착오나 과실로 시민에게 시간·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하면 실비(교통비)로 최소 1만원에서 최대 10만원까지 보상하는 민원처리 보상제도 처음으로 도입한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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