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에어비앤비 통한 미신고 숙박업은 불법"

입력 2015-09-23 18:51  

"구청에 신고 않고 관광객에 방 빌려주면 위법"
국내 이용객 연 20만명…관광업계 파장 예고



[ 김인선 기자 ] 행정당국(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인터넷 사이트 에어비앤비를 통해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국내 첫 법원 판결이 나왔다. 에어비앤비가 연간 국내 이용객이 20여만명에 이를 정도로 급성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이 관광업계에 미칠 파장이 작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형사14부 김세용 판사는 지난달 26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부 A씨(55)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에어비앤비를 통해 예약한 손님 7명에게 1박에 20만원을 받고 방 세 개짜리 부산 해운대 집을 빌려줬다. A씨는 지난해 7월 초부터 이런 식으로 영업 행위를 했다. 공중위생관리법 3조1항에는 숙박업을 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관할 구청에 신고하게 돼 있다. 김 판사는 “A씨는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에어비앤비를 통해 숙박업을 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부산지법의 에어비앤비 관련 첫 판결에 이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3부에서도 비슷한 판결이 내려졌다. 허정룡 판사는 지난 18일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34)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B씨는 서울 종로의 한 오피스텔에 침대 등 숙박시설을 갖추고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에어비앤비로 예약한 외국인 관광객을 1박에 10만원씩 받고 묵도록 했다가 처벌받았다. 에어비앤비 서비스의 불법성 여부를 놓고 국내 법원에서 판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에어비앤비도 기존 숙박업의 하나로 전제하고 해당 공간의 주인이 신고하지 않은 데 대해 형사처벌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숙박을 공유하는 세계적 플랫폼 에어비앤비는 방을 빌려주는 사람(호스트)과 여행객을 이어주고 결제 금액의 6~12%를 수수료로 받는 서비스다. 2008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작됐으며 2013년 국내에 진출해 호스트 등록자가 4000명을 넘고, 등록된 숙소가 1만1000여개에 달할 만큼 급성장하고 있다. 고객을 뺏긴 기존 숙박업체들은 “에어비앤비 숙소 대부분이 무허가 영업을 하고 있다”고 불법 논란을 제기하고 있다.

서울시 관광산업지원팀 관계자는 “에어비앤비는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으로 등록돼 있지 않아 세금 문제가 발생하며, 등록 업체와 무등록 업체를 구분하지 않고 판매자로 게재하고 있다”며 “등록된 업체만을 게재하거나, 등록업체 여부를 명확히 표시하도록 에어비앤비 측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한국 에어비앤비에서 구청 미신고 숙소의 비율은 아직 파악된 게 없다. 작년 10월 미국 뉴욕주 검찰은 뉴욕시 에어비앤비 숙소 중 72%가 불법이었다고 밝혔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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