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심판원 간사인 민홍철 새정치연합 의원은 인재근 의원의 제안으로 안건이 상정돼 위원 만장일치로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정 의원이 자숙기간을 철저히 보내고 국정감사 등 의정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주 최고위원이 복귀해 활동하고 있어 당의 화합과 단결을 위해 최고위원회가 정상화되야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당직자격 정기기간이라도 정지자에 대해 회복할 수 있는 윤리심판원 규정 21조에 따라 결정됐다는게 민 의원 설명이다.>> 한편 이종걸 원내대표의 ‘유신’발언에 대해서는 “공식발언이 아닌 오찬 간담회에서 한 말인데다 당사자인 문재인 대표에게 바로 사과해 당 화합차원에서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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