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부(홍승철 부장판사)는 강 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한다고 판결했다.
강 전 교수는 지난 5월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신상정보 공개, 성폭력 치료 강의 160시간 수강 등을 선고받았다.
강 씨는 자신의 행위가 상습적이라고 볼 수 없고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강 씨가 범죄를 행한 기간과 횟수, 피해자들의 수, 피해자들과의 관계, 강제추행의 패턴 등을 보면 강제추행을 상습적으로 저질렀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강 전 교수는 대학원 진학을 희망하는 여학생을 술자리에 불러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2008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여학생 9명을 11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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