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피하자" 자진신고 급증
[ 강경민 기자 ] 서울 구청에서 도시계획 업무를 맡고 있는 A과장은 최근 추석을 앞두고 집으로 들어온 선물을 일일이 돌려주기에 바쁘다. 과거와 달리 현금이나 상품권이 들어오는 일은 거의 없지만 여전히 고가 한우나 과일 등의 선물이 민간 업체로부터 적지 않게 들어온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A과장은 “추석을 앞두고 특별 감찰이 진행되는 와중에 민간 업체로부터 선물을 받는 건 공직을 그만두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추석을 앞두고 최근 공직사회에 ‘선물 반품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특별 감찰을 의식한 공무원들이 앞장서 민원인들로부터 받은 선물을 돌려주고 있는 것이다. 과거엔 공무원이 민원인으로부터 명절 떡값 명목으로 현금이나 상품권 등의 선물을 받는 것이 다반사였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공직사회 기강 확립 차원에서 이런 관행은 사실상 사라졌다는 게 공무원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그러나 여전히 명절이면 5만원 안팎의 선물이 공무원과 민간 업체 사이에서 오간다는 건 공공연한 비밀이다.
이에 따라 정부와 각 지자체는 이달 말까지 특별 감찰에 들어갔다. 이와 함께 명절을 전후해 부득이하게 금품 등을 수령한 경우 즉시 신고하면 면책받을 수 있는 클린신고센터도 운영 중이다. 업체에 따르면 세종시의 한 택배 대리점에는 전체 선물의 10%가량이 반품되고 있다. 대부분 공무원들이 반품하는 선물이라는 게 업체 관계자의 추정이다.
이런 추세는 서울시와 각 구청에서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단돈 1000원이라도 받으면 징계한다는 일명 ‘박원순법’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박원순법’이 시행된 지난해 10월부터 이달 23일까지 클린신고센터에 들어온 자진 신고 건수는 119건이다. 전년도 같은 기간 82건에 비해 45.1% 늘었다. 아직 9월이 끝나지 않은 데다 추석이 다가온다는 것을 고려하면 자진 신고 건수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게 서울시의 전망이다. 신고하지 않은 채 비밀리에 선물을 반품한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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