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노조는 “지난 22일 대의원대회에서 현 집행부에 올해 임·단협을 맡겨달라고 요청했지만 일부 대의원의 반대로 동의를 얻지 못했다”고 24일 밝혔다.
기아차 노조 선거관리규칙은 집행부와 독립된 조직인 노조 선거관리위원회가 ‘현 집행부 임기 종료 35일 전’에 선거 공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기 종료일인 10월27일부터 역산하면 이날 이후 언제든 선관위가 선거 공고를 할 수 있다.
선거 공고가 나면 차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는 모두 금지된다. 현 집행부가 임·단협 교섭도 할 수 없다는 게 기아차 노조의 설명이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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