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 묻지마 폭행
부평 묻지마 폭행 사건 피의자 가운데 여고생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부평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여고생 A(18) 양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고 또 A 양과 함께 폭행에 가담한 B(23)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2일 오전 5시께 술을 마신 뒤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인천시 부평구의 한 도로에서 길을 가던 20대 커플에게 욕설을 한 뒤 택시에서 내려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집단폭행을 당한 C 씨와 여자친구는 갈비뼈와 코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고 각각 전치 5주와 3주의 진단이 내려졌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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