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 환급 지연배상금 이율 15%로 인하

입력 2015-09-25 16:48  

[ 황정수 기자 ] 통신판매업자나 다단계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돌려줘야 할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을 때 적용되는 지연배상금 이율이 연 20.0%에서 연 15.0%로 낮아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및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정창욱 공정위 특수거래과장은 “최근 저금리 기조로 시중은행 대출연체 금리가 낮아진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일부 법 위반 사항에 대해 그간 영업정지 기간이 지정되지 않았던 것도 보완했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



[이슈] 40호가 창 보면서 거래하는 기술 특허출원! 수익확률 대폭상승
2015 한경스타워즈 실전투자대회 개막..실시간 매매내역,문자알림 서비스!!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슈퍼개미]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