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및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정창욱 공정위 특수거래과장은 “최근 저금리 기조로 시중은행 대출연체 금리가 낮아진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일부 법 위반 사항에 대해 그간 영업정지 기간이 지정되지 않았던 것도 보완했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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