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박지원 공천배제 대상 아니다"

입력 2015-09-25 16:59  

문재인 "최종 판결 전 예단 안돼"
박지원 "공천 안주면…" 탈당 시사



[ 은정진 기자 ]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25일 비리 혐의로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공천심사 대상에서 원천 배제하는 내용의 혁신안이 의결된 것과 관련해 박지원 의원은 적용되기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다. 혁신안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알선수재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상고한 박 의원은 공천을 받지 못한다.

문 대표는 이날 서울 용산역에서 귀향 인사를 한 뒤 “하급심의 유죄 판결이 있긴 했지만 (박 의원은) 하급심 판결이 엇갈린 경우”라며 “최종판결 전까지 예단해 불이익을 줄 사안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혁신위원회가 마련한 당규안을 적용하는 것은 선거 때 후보자격심사위원회이며 심사위가 원칙·기준과 함께 예외조항도 두고 있다”며 “지나침이 없도록 그 규정을 잘 적용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 역시 자격심사위가 적절히 판단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박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당에서) 공천을 안 해준다면 독자 행동, 즉 무소속이나 신당 후보 출마하는 선택지로 간다는 뜻이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공천이 없으면 ‘민천(民薦)’이 있다. 만약 당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 길밖에 없지 않으냐”고 탈당 가능성을 시사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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