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인선 기자 ] 제사상을 뒤엎으면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6부 김주완 판사는 제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형법 158조는 ‘장례식, 제사, 예배 또는 설교를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육신(死六臣) 후손인 ‘현창회’에 속한 A씨는 2011년 서울 사육신묘 공원에서 사육신 ‘선양회’ 후손들이 제사를 위해 묘역 내로 들어가는 것을 몸으로 막았다. A씨는 선양회 후손들이 의절사 앞마당에 제사상을 차리고 제물을 올려놓으려 하자 현창회 후손들과 달려들어 제사상을 들어 엎었다.
현창회는 사육신과 함께 처형당한 백촌 김문기를 사육신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에 반대해온 선양회와 갈등을 빚어왔다.
이에 앞서 2011년엔 경기 파주의 종중 사당을 관리하던 B씨(68)가 제사를 막으려고 사당 출입문을 자물쇠로 잠갔다가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다.
2010년엔 충북 한 사찰에서 “왜 남의 절에서 제사를 지내느냐”며 천도재를 30여분간 방해한 C씨(61)도 벌금 50만원에 처해졌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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