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서울과 부산지역 시내면세점 특허 신청 결과, 롯데면세점과 워커힐면세점, 신세계DF, 두산그룹이 서울 3개 특허에 참여했고 부산 1곳엔 신세계조선호텔과 패션그룹 형지가 서류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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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최종 면세사업자는 현장실사와 특허심사위원회를 거쳐 11월중에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장실사는 명절 이후, 10월 12일 전까지 약 2주간에 걸쳐 진행된다.
한편, 기존 시내면세점의 특허가 취소되어 신규 사업자를 선정하게 된 충남지역 시내면세점은 중소ㆍ중견기업인 ㈜티아이씨리미티드, ㈜제주면세점 2개 업체가 신청했다.
백진 한경닷컴 면세뉴스 기자 baekjin@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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