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SETEC내 서울 2시민청 중단 안하면 법적 대응"

입력 2015-09-29 18:57  

서울시가 SETEC 부지 내 전람회장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제2시민청으로 쓰기 위해 건물 사용 연장을 결정하자 강남구가 반발하고 나섰다.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해당 가설건축물을 무단으로 용도 변경해 사용해온 사실에 대해 서울시에 수차례 시정을 촉구했지만 서울시는 오히려 위법을 합법화하려고 행정심판위원회를 열어 가설건축물 연장신고를 지난 21일 직접 수리했다”고 29일 주장했다.

SETEC 부지 내 가설건축물은 서울시 소유의 토지에 축조됐으며 시 산하기관인 서울산업진흥원이 운영하고 있다.

강남구는 서울시가 시민청 조성을 중단하지 않으면 공익감사를 청구하고, 시 직원과 행정심판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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