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해당 가설건축물을 무단으로 용도 변경해 사용해온 사실에 대해 서울시에 수차례 시정을 촉구했지만 서울시는 오히려 위법을 합법화하려고 행정심판위원회를 열어 가설건축물 연장신고를 지난 21일 직접 수리했다”고 29일 주장했다.
SETEC 부지 내 가설건축물은 서울시 소유의 토지에 축조됐으며 시 산하기관인 서울산업진흥원이 운영하고 있다.
강남구는 서울시가 시민청 조성을 중단하지 않으면 공익감사를 청구하고, 시 직원과 행정심판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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