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Biz] 아직도 갈 길 먼 판결문 공개

입력 2015-09-29 19:07   수정 2015-09-30 10:01

법조 산책

김인선 법조팀 기자 inddo@hankyung.com



[ 김인선 기자 ] 며칠 전 독자에게서 전화를 한 통 받았다. “이런 요청을 해도 될는지 모르겠네요. 기사에 나온 판결과 비슷한 사건 때문에 수개월째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제가 환갑을 넘긴 나이라 해당 판결문을 받고 싶어도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알기가 어렵네요. 그래서 그런데 판결문을 받을 수 있을까요.”

2주 전 지면(▶본지 9월16일자 A31면 참조)을 통해 나간 서울행정법원의 판결문 전문을 읽고 싶은데 판결문을 전해줄 수 있느냐는 요청이었다. 그는 판결문을 주기 힘들면 사건번호라도 알려달라고 말했다.

어머니뻘 되는 독자의 간절한 요청에 난감한 마음이 들었다. 입수한 판결문을 멋대로 배포해선 안 될뿐더러 사건번호 역시 마음대로 알려줄 수 없어서다.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행정법원은 무단배포를 우려해 출입기자들에게도 판결문을 전자문서가 아닌 종이 형태로만 전해주고 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소송 당사자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형사사건) 등 사생활이 노출될 만한 내용은 익명 처리를 한 뒤에야 받을 수 있다.

몇 주 전에는 독자에게서 비슷한 내용의 이메일을 받았다. 그 역시 종로의 한 부동산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인데 기사에 나온 판결의 사건번호를 알려달라고 했다. 최신판례로 참고하고 싶다고 했다. 그는 “해당 법원에 연락했더니 사건 당사자가 아니면 알려줄 수 없다는 대답이 돌아왔다”며 “왜 알려주지 않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하소연했다.

미국에선 판결문을 공공문서로 보고 이례적으로 보호해야 할 사건을 제외하곤 판결문을 전부 공개하고 있다. 미국 법대 도서관에 가면 누구든지 ‘삼성’ ‘아이폰’ 등 다양한 키워드를 넣고 판결문을 검색해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

국내에서도 판결문을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 서울 서초동에 있는 대법원의 판결정보 특별열람실을 직접 방문하거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된다. 그러나 여기에는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른다. 우선 대법원까지 직접 찾아가야 하고, 홈페이지를 이용해도 신청란에 법원과 사건번호를 입력해야 하기 때문이다. 법원의 이런 규제는 국민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물론 법조계 발전에도 제약으로 작용한다. 여러 판례를 참고해야 하는 법학자와 변호사들 역시 직접 대법원에 가서 판례를 찾거나 알음알음 법원 관계자를 통해 판결문을 입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인터넷에서 최신 뉴스를 검색하듯사건을 검색해 볼 수 있는 날을 기대해본다.

김인선 법조팀 기자 inddo@hankyung.com



[이슈] 40호가 창 보면서 거래하는 기술 특허출원! 수익확률 대폭상승
2015 한경스타워즈 실전투자대회 개막..실시간 매매내역,문자알림 서비스!!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슈퍼개미]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