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2009년 이후 국내 판매 폭스바겐 모두 검증

입력 2015-09-30 16:22  

환경부는 다음달부터 폭스바겐 경유차(디젤차)배출가스 실태를 조사하면서 '유로 5'와 '유로 6' 모델을 동시에 검사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유로 5 디젤차는 2009년부터, 유로 6 디젤차는 지난해부터 각각 판매됐다. 2009년 이후 국내에서 판매된 폭스바겐 주요 차량의 검증이 이뤄지게 됐다. 유로 6 인증 차종 중 해당 차종은 폭스바겐 골프·제타·비틀과 아우디 A3 등 4종이다.

다음달 1일 국립환경과학원 소속 교통환경연구소에서 '인증시험 조건'에 따른 검사를, 6일 일반 도로에서 '실도로 조건' 검사를 각각 한다. 실도로 조건에서 주행 검사를 할 때 유로 5 인증을 받은 차량도 동시에 조사한다.

유럽연합(EU)은 승용차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단계별로 강화해왔다.

1992년 '유로 1'을 시작으로 가장 강화된 '유로 6'은 지난해 적용됐다. 유로 6에 따른 국내의 배출가스(질소산화물) 허용기준은 ㎞당 0.08g 이하로, EU와 같다. 유로 5 기준(㎞당 0.18g 이하)도 EU와 동일하다.

이는 인증시험 기준이며 실제 도로 주행시 배출가스 기준은 EU와 공동으로 2017년 9월 도입한다. 환경부는 도입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환경부는 "폭스바겐 측이 유로 5 차종에서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 소프트웨어를 사용했다고 시인했고, 국민적 관심이 높은 점 등을 감안해 신속히 조사하고자 유로 5 차종도 함께 검사하는 것으로 일정을 앞당겼다"고 설명했다.

애초 환경부는 유로 6 차종을 먼저 조사한 뒤 12월께 유로 5 차종을 조사할 방침이었지만 계획을 수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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