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자본금 요건을 완화한 것은 중소기업의 다양한 금융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진입 장벽을 낮춘 것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시설대여업과 할부금융업,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모두 영위하는 경우 자본금 요건이 4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완화된다.
신용카드 모집인에게는 신용정보 보호의무가 부과됐다. 신용카드 신청인의 신용정보를 업무 목적 외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모집인 등록을 취소하는 한편 5년간 재등록을 제한한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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