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에 없던 연회비 물려도 불공정 거래행위 아니다"

입력 2015-09-30 18:44  

대법, 원심 뒤엎은 판결
남부CC 사실상 승소



[ 양병훈 기자 ] 최고가 골프장이 평일회원의 자격 기간을 일방적으로 축소하고 계약 당시 없었던 연회비를 물렸어도 소비자에 대한 불공정 거래행위는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경기 용인 남부CC의 운영사 금보개발이 “시정명령을 취소하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발표했다.

남부CC는 2008년 회칙을 개정해 회원 혜택을 축소했다. 기존 5년이던 평일회원 자격 기간을 1년으로 줄이고 매년 300만원씩 소멸성 연회비를 새로 부과하기로 했다. 회원이 탈퇴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자동으로 계약을 연장해오던 것을 기간 만료 한 달 전까지 연장 의사를 밝히면 심사를 거쳐 연장하도록 바꿨다.

공정위는 이를 거래상 지위 남용으로 보고 2011년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원을 부과했다. 남부CC가 이에 반발해 낸 소송에서 원심은 공정위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골프장이 회원에게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준 것은 ‘회원 자격을 유지하고 싶으면 연회비를 내고, 내기 싫으면 나가라’는 태도로, 국내 최고가 골프장이라는 지위를 부당하게 남용해 공정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상대가 경쟁자나 사업자가 아니라 일반 소비자일 때는 거래 질서와의 관련성이 인정돼야 불공정 거래 행위로 볼 수 있다”며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거나 유사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건에서 골프장 평일회원을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라고 볼 수 없고 다른 골프장에서도 유사 행위가 반복될 수 있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공정거래법 위반은 시장 질서와 관련이 있는 행위여야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라며 “이와 관련없는 불이익은 공정거래법이 아닌 민사상 손해배상 등으로 따질 수 있다”고 말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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