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희은 기자 ] 경찰청과 대검찰청은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범죄피해자 및 신고자 등의 신변보호를 위해 단 한 번의 클릭으로 112 신고를 할 수 있는 ‘웨어러블 긴급호출기’를 1일부터 지급한다.
웨어러블 긴급호출기는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긴급호출기의 SOS 버튼을 누르면 112 신고가 접수되는 동시에 사전 지정한 보호자에게 현재 위치가 실시간 전송된다. 신고를 받은 112상황실에서는 신변보호 대상자가 보낸 신호임을 인지하고 긴급 신고사건인 ‘코드0’로 분류해 신속하게 출동하게 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2010년부터 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보복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피해자의 신변보호 강화가 중요해졌다”며 “검찰에서만 지급하던 웨어러블 긴급호출기를 협의를 통해 경찰까지 확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윤희은 기자 so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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