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도시공원 결정의 실효)에 의해 고시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 고시가 없는 도시공원은 2015년 10월부터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경기연구원은 30일 이 같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효력 상실 내용이 담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문제, 해법 있다' 연구보고서를 발표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미집행 도시공원 내 토지의 71.1%(총 141.7㎢ 중 100.7㎢)가 사유지로, 이는 토지소유자의 권리 실현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공원부지 개발사업이 증가해 해당 토지에 대한 공원조성 가능성은 매우 낮다.
도내 도시공원은 개소 기준 49.2%(총 6,017개 중 2960개), 면적 기준 59.3%(총 228,925,750㎡ 중 135,801,396㎡)가 미집행 상태이며 특히 소공원과 수변공원의 미집행률이 높다. 이대로라면 2020년까지 전체 미집행 공원의 70%는 사라지게 된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을 위해서는 토지매입비 18조9000억원, 공원조성비 10조978억 등 총 29조129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돼 도시공원 효력 상실에 대응하기 위해 공원을 조성하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양주 경기연구원 경영기획본부장은 해결책으로 국비보조금 지원을 위한 법령 개정을 제 훌磯? 국가에서 지정고시한 도시공원 조성비용에 국고지원을 정책화 하자는 것이다.
또 국가 및 도 주관 도시공원 신설을 위해서도 관련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 쾌적한 삶을 위해 국가 도시공원 및 도 도시공원이 필요하나 제도가 부재하니 법적 기틀을 마련하자는 의미다.
이 본부장은 “미집행 공원 내 개인소유의 토지 일부를 대지로 지목 변경해 재산가치를 높여주고 나머지 면적은 기부채납하는 방안이 현실적인 대안이다”고 제안하며 “도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관리 매뉴얼’을 작성해 31개 시군에 대응책을 제공하고 도시공원 실효에 따른 삶의 질 하락을 막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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