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9월 30일 오후 3시 37분께 울산시 남구 달동의 한 금은방에 손님인 척 들어가 미리 준비한 돌로 업주(60)의 머리를 내리치고 귀금속을 빼앗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업주가 소리를 지르며 완강히 저항하자 그대로 달아났다.
정씨는 그러나 뒤쫓아온 금은방 건물 관리인 김모(51)씨에게 붙잡혔다.
김씨는 강도 피해를 확인하자마자 자전거를 타고 약 300m를 추격, 정씨를 붙잡아 출동한 경찰에게 인계했다.
조사결과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결심한 정씨는 돌과 흉기를 넣은 등산용 가방을 미리 준비해 금은방을 찾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강도상해범을 검거한 공로로 김씨에게 감사장과 포상금을 전달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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