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진 실권주!…기업들, 유상증자 초과청약제 '좋아요'

입력 2015-10-01 18:13  

올해 실권주 공모 1곳뿐
자금조달·주주가치 제고
초과청약제도 활기로 물량 소화



[ 이유정 기자 ] 자금난에 빠진 기업들이 유상증자 초과청약제도를 활용해 자금조달과 주주가치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다. 초과청약제도는 주주들이 주어진 유상증자 청약 한도보다 20%를 초과해 증자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000억원 이상 규모의 유상증자를 완료한 회사 8곳 가운데 주주에게 배정한 후 남은 실권주를 일반공모한 회사는 롯데손해보험 한 곳에 불과했다. 초과청약제도가 활기를 띠면서 구주주 청약 단계에서 이미 물량이 대부분 소화돼서다.

지난달 1474억원 규모 유상증자를 완료한 제이콘텐트리는 구주주 청약률이 113%를 웃돌았으며 대한항공과 현대상선, NHN엔터테인먼트, DGB금융지주 등도 구주주 배정에서 청약률이 110%에 육박했다.

유일하게 실권주 일반공모를 진행한 롯데손해보험 역시 구주주 청약률이 99.4%로 일반공모 이전에 자금조달이 대부분 완료됐다.

1조원 이상의 대규모 증자를 진행 중인 미래에셋증권은 아예 일반공모를 염두에 두지 않은 주주배정 방식으로만 자금을 조달하기로 했다. 1000억원을 웃도는 대규모 유상증자는 실권물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주배정이 아닌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을 택하는 게 일반적이다.

초과청약제도는 실권주 발생을 줄이고 증자에 따른 구주주의 지분 희석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현대엘리베이터가 2014년 초 처음으로 시도한 이후 대부분 기업들이 유상증자를 하면서 초과청약제를 활용하고 있다. 초과청약을 선택한 주주들은 우리사주조합과 구주주 청약이 완료된 이후 남은 실권물량 내에서 주식을 추가로 배정받는다. 신주 100주를 청약할 수 있는 주주가 초과청약을 신청했다면 120주까지 청약할 수 있다.

투자은행(IB)업계 관계자는 “초과청약제도가 정착되면서 대규모 증자의 정석처럼 여겨지던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를 굳이 채택하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며 “두 단계에 걸쳐 이뤄지던 공모절차가 구주주청약 단계에서 끝나다 보니 자금조달에 걸리는 시간이 줄어드는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 유상증자 초과청약제도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할 때 우리사주조합·구주주 청약 후 남은 실권주를 구주주에 추가로 배정하는 제도. 초과청약을 신청한 구주주는 배정받은 신주의 20%까지 주식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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