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프라이데이' 불법거래 차단…관세청, 온라인몰 등 집중 단속

입력 2015-10-01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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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원기 기자 ] 관세청은 1일부터 오는 14일까지 열리는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 기간에 맞춰 온라인 불법 거래를 집중 단속한다.

대규모 할인행사에 편승한 불법 반입 물품 판매를 차단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관세청은 전국 세관의 사이버 조사요원 30명을 투입해 온라인 쇼핑몰과 블로그를 집중 모니터링하는 방법으로 ‘짝퉁’을 정품으로 위장해 판매하는 행위를 적발할 계획이다.

개인용품으로 제품을 수입해 관세 등을 감면받은 뒤 상업용으로 재판매하는 불법 행위와 저가의 중국산 물품을 고가의 국산품으로 원산지를 변조하는 행위도 단속하기로 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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