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킹·바터거래 등
[ 하수정 기자 ] ▶마켓인사이트 10월1일 오후 4시50분
금융감독원이 이달 중 채권시장의 불공정 거래를 전면적으로 검사할 예정이다. ING자산운용(현 맥쿼리투자신탁운용)의 불법 채권거래사건 이후 그동안 시장에 만연했던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뿌리 뽑겠다는 방침이어서 관련 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달 중순부터 증권사를 대상으로 채권 매매·중개 관련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한 고위 관계자는 “장외거래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채권시장은 불투명하고 폐쇄적인 구조로 사실상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이달부터 테마검사를 벌여 채권시장의 불공정 행위를 종합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특정인의 이익을 위해 채권 수익률을 조작하거나 거래조건을 담합하는 행위, 채권을 매수한 것을 숨기고 다른 금융회사에 일정 기간 맡기는 ‘파킹거래’, 그룹 계열 증권사끼리 채권의 주관·인수 물량을 맞바꾸는 ‘바터거래’ 등 그동안 지적돼온 편법·불법적인 채권 거래행위를 전반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특히 증권사들이 ‘갑(甲)’의 위치에 있는 연기금 또는 대형 자산운용사 등에 수익률을 맞춰주기 위해 채권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정하거나 자기 계좌 또는 임직원 계좌 등 특정 계좌에 이익을 얹어주기 위해 다른 고객 계좌에 피해를 주는 행위를 우선 점검하기로 했다. 채권은 70% 이상이 장외에서 사적으로 거래되고 있어 자기 이익 또는 특정 고객의 이익을 위해 가격을 조작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올초 금융당국은 채권 파킹거래에 대해 처음으로 징계를 내렸다. 거래 증권사와 짜고 4600억원대의 파킹거래를 한 ING자산운용에 일부 업무정지, 1억원의 과태료 등 중징계를 내렸으며 채권파킹에 가담한 키움증권 KTB투자증권 신영증권 아이엠투자증권 동부증권 현대증권 HMC증권 등도 제재했다. 검찰도 지난 6월 이들 금융회사의 펀드매니저와 채권브로커 간 해외여행 접대 등 검은 공생 관계를 밝혀내 관련 직원들을 기소한 바 있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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