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상품 설계 자율화…'판박이 보험' 사라진다

입력 2015-10-01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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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사전신고제 폐지


[ 박동휘 기자 ] 사실상 인가제로 운영되고 있는 보험상품 사전신고제가 폐지되고 사후보고제로 전환된다. 이렇게 되면 자율적인 보험상품 설계가 가능해져 다양한 상품이 잇따라 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일 기자간담회에서 “국내 보험산업은 금융당국이 상품개발에서부터 판매, 자산운용까지 코치하는 규제의 규율로 관리돼 왔지만 앞으로 이를 시장의 규율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보험상품 사전신고제가 있는 곳은 한국뿐”이라며 “독일의 보험산업도 1994년 자율화 이후 상품 가격이 떨어지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우선 보험사들이 다양한 상품을 내놓는 데 걸림돌로 작용한 표준약관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생명·손해·질병·상해 등 8개 표준약관은 2017년까지, 나머지는 2018년까지 원칙적으로 없애기로 했다. 다만 소비자에게 미칠 영향이 큰 실손의료보험과 자동차보험의 표준약관은 폐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보험료 산정의 근간이 되는 위험률 규제는 완화하고, 이자율 규제는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박동휘 기자 donghui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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