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장준형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법원종합청사 510호 법정에서 이 전 총리의 첫 공판을 연다. 이 전 총리는 앞선 세 차례 공판준비기일에는 출석 의무가 없어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 전 총리는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온 5월15일 새벽 이후 외부 활동을 중단하고 재판을 대비했다.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140일 만이다.
검찰은 2013년 4월4일 충남 부여 선거사무실에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 현금 3000만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이 전 총리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총리 측은 돈을 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 성 전 회장을 만난 기억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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