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가자 1000명 넘을 듯
[ 정인설 기자 ] 디젤차 배출가스를 조작한 폭스바겐그룹을 상대로 한 국내 소송 참가자 수가 400명을 넘어섰다.
법무법인 바른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등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내겠다는 원고 수가 400명 이상이라고 2일 발표했다. 바른은 다음주까지 소송인단을 모집하면 원고 수가 1000명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바른은 지난달 30일 폭스바겐과 아우디의 디젤차 소유자 두 명을 대리해 폭스바겐그룹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국내 딜러사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당시 원고 측은 소장에서 “폭스바겐그룹을 비롯한 피고들이 소비자를 속였다”며 “피고들의 속임수가 없었다면 원고들은 제작차 배출허용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자동차를 구입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는 민법 제110조에 따라 자동차 매매계약을 취소한다”며 “매매계약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됐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이 지급한 매매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국내에서 배출가스 조작과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장착한 차량은 12만1038대에 見Ⅴ鳴?지난 1일 발표했다. 이 회사가 2004년 설립 이후 지난 8월까지 판매한 차량 29만7369대의 40.7%에 해당한다. 이 중 폭스바겐 브랜드 차량은 골프·제타·비틀·파사트·티구안·폴로·CC·시로코·투란·샤란 등 10개 차종 9만2247대다. 아우디는 A4·A5·A6·Q3·Q5 등 5개 차종 2만8791대로 집계됐다.
이 차량이 모두 리콜되면 수입차 배출가스 관련 리콜로는 역대 최대 규모가 된다. 국산차로는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2012년 투싼과 스포티지가 고속구간에서 출력과 가속성 향상을 위해 질소산화물 저감장치 작동을 줄인 것으로 밝혀져 21만8000여대를 리콜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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