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관계자는 4일 김 전 원장의 국정원직원법 위반 논란과 관련, “법률 검토를 거쳐 이른 시일 안에 형사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가정보원직원법 17조 1항은 ‘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한 뒤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내비쳤다.
김 전 원장은 지난 2일 노무현재단이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주최한 ‘10·4 남북 정상선언 8주년 국제심포지엄’에서 “남북 정상 간 핫라인 의사소통 구조가 있었다”고 말했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
[이슈] 40호가 창 보면서 거래하는 기술 특허출원! 수익확률 대폭상승
2015 한경스타워즈 실전투자대회 개막..실시간 매매내역,문자알림 서비스!!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슈퍼개미]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