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기밀누설' 김만복 전 원장 형사고발 방침

입력 2015-10-04 19:48  

[ 김인선 기자 ] 국가정보원은 김만복 전 국정원장의 ‘남북 정상 간 핫라인’ 발언이 현행 국정원직원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국정원 관계자는 4일 김 전 원장의 국정원직원법 위반 논란과 관련, “법률 검토를 거쳐 이른 시일 안에 형사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가정보원직원법 17조 1항은 ‘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한 뒤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내비쳤다.

김 전 원장은 지난 2일 노무현재단이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주최한 ‘10·4 남북 정상선언 8주년 국제심포지엄’에서 “남북 정상 간 핫라인 의사소통 구조가 있었다”고 말했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




[이슈] 40호가 창 보면서 거래하는 기술 특허출원! 수익확률 대폭상승
2015 한경스타워즈 실전투자대회 개막..실시간 매매내역,문자알림 서비스!!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슈퍼개미]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