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모든 대출상품 '꺾기' 못한다

입력 2015-10-04 20:56  

금융감독원, 은행 수준 규제 강화


[ 김일규 기자 ] 저축은행에 꺾기 규제가 전면 도입된다. 그동안 햇살론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꺾기 규제를 모든 대출 상품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꺾기 등 근절대책 추진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꺾기는 금융회사가 차주(借主)의 의사에 반해 예금 등의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다. 이를 위반하면 금감원의 제재를 받는다.

은행권에는 1998년 꺾기 규제가 전면 도입됐지만, 저축은행은 2011년 3월부터 저소득·저신용자 대출 상품인 햇살론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꺾기 규제가 적용됐다. 그러다 보니 그동안 저축은행이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꺾기 등 행위를 남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금감원은 연내 저축은행에 대해 햇살론뿐만 아니라 모든 대출 상품을 취급하기 전후 차주의 의사해 반해 예금 등의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에 대해 꺾기 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한편 금감원은 은행에 대한 기존 꺾기 규제가 지나치게 경직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11월부터 이를 개선키로 했다. 꺾기 간주규제 적용 대상인 중소기업 관계인에서 임원은 제외하기로 했다. 간주규제는 대표이사에게만 적용된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이슈] 40호가 창 보면서 거래하는 기술 특허출원! 수익확률 대폭상승
2015 한경스타워즈 실전투자대회 개막..실시간 매매내역,문자알림 서비스!!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슈퍼개미]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