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화성시 기업 지원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매년 특례보증 및 이자차액 보전사업을 실시해 왔다. 지난 9월 제2회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해 소상공인 지원 300억원, 중소기업 특례보증 사업 140억원, 소상공인 이자차액 보전사업 4억원을 확대 지원키로 했다.
특례보증 대상은 시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영위 중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이며, 중소기업은 업체당 2억원 이내의 융자(3년 상환)를, 소상공인은 업체당 2000만원 이내의 융자(4년 상환) 및 융자금리의 2%보전을 지원한다.
지원 신청은 신분증 및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해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해 가능하며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특례보증사업 지원 확대를 통해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들의 경영안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031-366-8070) 화성=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이슈] 40호가 창 보면서 거래하는 기술 특허출원! 수익확률 대폭상승
2015 한경스타워즈 실전투자대회 개막..실시간 매매내역,문자알림 서비스!!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슈퍼개미]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