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변인 구속영장' 피하려 황당 인사발령

입력 2015-10-05 15:56   수정 2015-10-05 18:50

[ 김봉구 기자 ] 교육부가 금품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관료를 구속영장 신청 몇 시간 전 국립대 사무국장으로 발령 내 논란을 빚었다. 교육부 대변인이 비리 대학에게 뇌물을 받았다는 비판을 피하려고 꼼수를 부렸다는 지적이다. 해당 국립대는 황당하다는 반응을 내놨다.

한국교원대 교수협의회는 5일 ‘교육부의 사무국장 파행 인사에 대한 규탄 성명’을 내고 “교육부는 뇌물수수 혐의자를 발령 낸 저간의 사정을 상세하게 밝히고, 이런 경솔하고 부도덕한 인사로 인해 교원대와 구성원들의 명예를 훼손한 데 대해 즉각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지난달 30일 오전 교육부가 김재금 당시 대변인을 돌연 교원대 사무국장으로 인사를 낸 게 문제가 됐다. 이날 오후 김 대변인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 신청을 불과 몇 시간 앞둔 시점이었다.

김 대변인은 이중학 서해대 이사장에게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었다. 더구나 검찰은 앞서 9월23일 김 대변인의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고 소환조사를 벌이는 등 구체적 정황을 확보한 상태여서 구속영장 청구가 예상된 수순이었다.

교육부가 임명장 하나로 산하 국립대에 책임을 전가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교원대 교수협의회는 “혐의 사실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쳐 대기발령 또는 직위해제 조치를 취하는 게 상식”이라며 “하지만 교육부는 구속영장 청구 직전에 전격 인사를 내면서 ‘검찰의 공식 통보를 받지 않았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식의 태도를 취했다”고 비판했다.

김 전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인사 발령을 받은 즉시 이달 2일까지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 발령 이튿날인 이달 1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실제로는 교원대 사무국장으로 전혀 근무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교육부 대변인’이 아닌 ‘교원대 사무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고 발표된 셈이다. 결국 교육부는 교원대 사무국장으로 전보 발령 낸 지 이틀 만인 2일 김 전 대변인을 직위해제 하고 이용균 제주대 사무국장을 후임으로 다시 발령 냈다.

교원대 교수협의회는 “교육부가 내부 부패를 청산할 능력과 의지가 없음을 단적으로 드러낸 사건”이라며 “교육부는 일련의 과정을 해명 및 사과하고, 국립대 사무국장을 임명할 때 해당 대학 총장과 충분히 협의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교원대 신임 사무국장도 새 시스템에 따라 임명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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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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