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현일 기자 ] 연말부터 주거용 오피스텔 단지 등의 진출입 도로 점용료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5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오피스텔 기숙사 고시원 등 준주택 진입로에 대한 점용료를 지금의 50%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주거형 오피스텔로만 구성된 단지의 경우 현재 도로 부지 공시지가의 0.02%인 점용료가 앞으로 0.01%로 낮아진다. 개정안은 이르면 12월 시행될 예정이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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