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지출 내역 등 공개해야
캐나다·독일, 로비스트 등록
[ 오형주 기자 ] 미국 독일 캐나다 등 일부 해외국가에서는 로비스트가 양성화돼 있다.
1791년 제정된 미국 수정헌법 제1조는 “의회는 정부에 청원할 권리를 제한하는 어떤 법률도 제정할 수 없다”고 로비제도의 근거가 되는 ‘청원권’을 명시하고 있다. 이미 1876년 하원 결의로 로비스트의 등록을 의무화한 미국은 1946년 최초의 로비규제 법률인 ‘연방로비규제법’을 제정한 데 이어, 1995년에는 로비 관련 모든 법률을 포괄하는 ‘연방로비공개법’을 제정했다.
미국의 로비법은 다양한 이익의 정치적 반영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개인과 기업, 각종 단체가 전문 로비스트를 고용해 입법로비와 정치자금 확보 행위를 하는 통로를 활짝 열어놓은 게 특징이다. 대신 로비스트와 이들을 고용한 기업 등은 고객과 보수, 로비활동 내역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처벌을 받는다. 로비스트들은 최초로 로비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의회 사무처에 보수내역을 포함한 로비활동 보고서를 분기별로 제출해 ?한다. 삼성전자 등 한국 기업이 미국에서 벌이는 로비 활동과 지출 금액이 공개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미국에서 로비업계는 입법, 행정, 사법, 언론에 이은 ‘제5부’라 불리며 워싱턴 정가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2014년 기준 워싱턴DC에 등록된 로비스트 수만 1만1800여명에 달한다는 통계도 있다.
캐나다는 1989년 로비스트등록법을 제정하고, 2008년에는 ‘로비법’을 개정했다. 캐나다는 미국과 달리 로비 활동에 대한 재무보고서를 요구하지 않는 등 공개 수준이 낮은 편이다. 의회의 독립기구인 로비위원회에 로비스트등록관을 둬 관리하고 있다.
독일도 연방의회(하원)에 로비스트를 등록하는 규칙이 있다. 모든 이익단체는 매년 로비스트의 성명과 직위 등을 보고해야 한다. 유럽연합(EU) 의회도 1996년 본회의에서 로비스트 규제안을 채택해 로비스트에 출입허가증을 부여하고 행동강령에 서약하도록 하고 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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