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위험 보전에 혈세 1811억원
이젠 기업 스스로 리스크 관리해야"
신현윤 < 연세대 교학부총장·법학 >
북한의 핵·미사일 파문에 이어 일련의 국지적 도발행위로 촉발된 남북 간 대립과 갈등은 아직 근본적인 해결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다. 지난 8월 남북 고위당국자 접촉에서 군사적 긴장상태를 해소하고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한 바 있으나, 제대로 지켜질지는 미지수다.
현재의 ‘적대적 협력관계’로부터 벗어나 남북 간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핵 포기가 우선돼야겠지만, 과거 동·서독 통일의 경험을 거울 삼아 인내심을 갖고 상호간 교류와 협력을 차분히 추진해나갈 필요도 있다. 이런 의미에서 남북관계를 유일하게 지탱해주고 있는 개성공단은 교류협력의 교두보인 동시에 남북통일의 실험실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개성공단 또한 지난 수년간 북측의 일방적인 억압 조치로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북측은 그동안 수시로 통행을 제한하거나 출입인원을 통제하기도 하고, 한때는 우리 근로자를 억류하기도 했다. 심지어 2013년에는 공단을 일방적으로 폐쇄했고, 최근 세금과 임금인상 문제로 마찰을 일으키기도 했다.
개성공단의 진정한 유지·발전을 위해서는 경제 외적인 불안요인 해소와 함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위한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 보장돼야 한다. 이와 함께 남북관계의 불확실성과 남북경협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불가피하다. 그 일환으로 그동안 정부는 북한지역 자산 담보인정, 저금리 등 유리한 조건의 특별대출 조치 외에도 경협보험을 통해 다른 정책보험보다 유리한 조건의 지원책을 마련한 바 있다. 무엇보다 일반보험의 경우 보험금 지급 재원은 ‘수지상등의 원칙’에 따라 보험료 수입으로 충당하고 있는데 비해, 경협보험은 보험료 수입이 적어 보험금의 대부분을 남북협력기금에서 충당하고 있다. 2004년 경협보험제도 도입 이후 지난 9월 말까지 보험료 수입은 99억원이지만, 보험금 지급액은 무려 1811억원에 달하고 있다. 2013년 개성공단 가동 중단시 지급한 보험금 중 미반납액도 459억원이나 된다. 이 모든 금액은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그 재원은 소중한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남북관계 불안정의 요인이 북측의 일방적인 억압조치에서 촉발되고 있음에도 그로 인한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위험을 국민의 혈세로 보전해줘야 하는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시장경제 원리나 귀책사유만을 내세워 남북경협 활성화와 개성공단의 유지·발전을 위한 정부의 특혜조치를 폄하하거나 시비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 개성공단이야말로 남북한 상생공영의 상징이자 정치적·군사적 대결관계를 경제협력을 통해 완화해온 남북한 모두의 소중한 자산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殮?일부 입주기업들처럼 정부의 특혜에 의존해 보상비율과 보상한도의 추가 인상이나 영업이익까지 손실보상 범위에 포함하도록 요구하고, 더 나아가 보험금 상환을 거부하는 것은 향후 북한 전 지역의 경제협력사업을 위해 널리 쓰여야 할 남북협력기금의 사용목적과 다른 교역보험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다.
개성공단이 가동한 지도 10년째로 접어들고 있다. 개성공단의 지속 발전과 앞으로 북한지역 전체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대북 투자기업에 대한 정부의 특혜도 필요하지만, 통일에 대비해 한정된 세금 재원으로 운영되는 남북협력기금의 효율적 관리도 중요하다. 아울러 대북투자기업 스스로도 정부에 대한 특혜 요구보다는 그동안의 투자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시장경제원리와 경영판단에 따라 투자 리스크를 능동적으로 관리하면서 자생력을 키워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현윤 < 연세대 교학부총장·법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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