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정수 기자 ] 대한항공이 기내 면세품 통신판매를 직영으로 전환한다. 한진 계열사인 싸이버스카이가 기내 면세품 통신판매를 독점하면서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싸이버스카이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세 자녀가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다.
김재호 대한항공 경영전략본부장은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이 “대한항공 기내에서는 승무원들이 직접 면세품을 판매하는데 총수 자녀들이 100% 보유한 싸이버스카이에 굳이 기내 면세품 통신판매 사업권을 왜 주느냐”고 묻자 “정리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항공의 자체 사업으로 전환할 것이냐”는 김 의원의 질의에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싸이버스카이는 2000년 설립돼 대한항공의 기내잡지 광고와 기내 면세품 통신판매를 독점하고 있는 한진 계열사다.
조현아 전 부사장 등 조양호 회장의 세 자녀가 각각 33.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작년 매출의 81.5%(39억9500만원)가 대한항공과 한국공항 등 한진그룹 계열사로부터 발생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월부터 싸이버스카이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위반했는지에 대해 조사 중이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 六瓚?대기업집단 소속 계열사 중 총수일가 지분율이 30%(비상장사는 20%) 이상인 회사다.
위반 조건은 내부거래 가격과 정상거래 가격이 7% 이상 차이나거나 연간 내부거래 총액이 200억원 이상 또는 국내 연매출의 12% 이상인 경우다. 위반 시 과징금은 물론 총수 일가가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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