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주지검, 쿠팡 '로켓배송' 무혐의 처분

입력 2015-10-07 10:10  

쿠팡은 최근 부산지방검찰청과 광주지방검찰청이 자체 배송 시스템 '로켓배송' 고발 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부산지방검찰청은 쿠팡의 로켓배송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했다는 한국통합물류협회의 고발건에 대해 지난 7월31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쿠팡 사이트를 이용해 9800원 이상의 상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만 무료로 배송해주는 것으로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했거나 유상운송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기 때문이란 근거를 들었기 때문이다.

지난달 10일에는 광주지방검찰청도 같은 건에 대해 동일한 처분을 내렸다고 쿠팡은 전했다.

쿠팡 측은 "6월23일 서울북부지검이 쿠팡 배송직원에 대한 고발 건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이번 검찰 처분의 경우 로켓배송 서비스 자체에 대한 의견으로 그 의미가 다르다"며 "앞으로도 법적 테두리 내에서 서비스를 확대,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쿠팡의 로켓배송은 전국 단위의 물류센터를 갖추고 회사가 사입한 상품을 직원이 직접 무료로 배송하는 서비스다.

앞서 지난 5월 한국통합물류협회는 이 같은 행위가 자가용을 이용한 유상 운송행위로 운수사업법 위반이기 때문에 불법이라 주장하며, 해당 건과 관련해 전국 21개 지자체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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