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 대주주 적격성 면밀히 살필 것"

입력 2015-10-07 11:18   수정 2015-10-07 11:19

[ 채선희 기자 ]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서를 낸 사업자들에 대해 지분구조는 물론 대주주 적격성까지 면밀히 살피겠다"며 "대주주라면 금융 관련 문제가 있으면 안된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해외도박 혐의와 조현준 효성 사장의 공금횡령 유죄 확정 등을 언급한 데 따른 것이다.

김 의원은 "인터넷은행 컨소시엄 중 KT컨소시엄과 인터파크 컨소시엄의 경우 효성ITX·갤럭시아커뮤니케이션즈, GS리테일·GS홈쇼핑 등 동일 계열사가 중복해 들어가 있다"며 "두 은행이 허용될 경우 경쟁업체 주주가 동일하게 돼 이해 상충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운룡 새누리당 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선전 기준인 사업성·혁신성 평가를 전문가가 아닌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해 눈길을 끌었다.

이 의원은 "정부의 인터넷전문은행 사업권 인가 방식에 대해서 이견이 있다"며 "분야별 7명의 심사위원이 심사하는 사업계획의 혁신성은 전문가들에 의해 정확히 판단할 수도 있지만 그 반대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은산분리 규제로 주도권을 쥐고 사업을 수행할 대주주가 없는 컨努첸?체제에서 혁신성을 제일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예비인가를 하겠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채선희 김근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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