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원장의 발언은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이마트의 차명주식 의혹과 관련해 공시위반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김 의원은 "이마트에서 전·현직 임원명의로 차명주식을 보유했다면 사업보고서 허위·부실 기재, 대량보유신고의무(5%룰) 위반, 임원·주요주주 특정증권 소유 상황 보고의무 위반 등 각종 공시의무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금융거래 관련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는 국세청으로 제공하면서 반대로 국세청 정보는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근희 한경닷컴 기자 tkfcka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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