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갑 흡연 경고그림 , 내년 말부터 표시 의무화

입력 2015-10-07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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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말부터 담뱃갑 앞면과 뒷면의 상단의 검은색 박스에는 흡연 경고그림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경고그림은 앞면과 뒷면 각 면적의 30%를 넘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12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개정 국민건강증진법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 12월 23일부터 담뱃갑 경고그림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고그림은 담뱃갑 포장지의 상단에 위치한다. 경고그림이 의무화된 해외 사례를 보면 진열 과정에서 보이지 않도록 담배회사가 경고그림을 하단에 표시한 경우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고그림은 경고문구와 함께 포장지 상단의 검은색 테두리(두께 2㎜) 안에 위치한다. 그동안 경고문구의 위치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주로 포장지 하단에 있었지만 개정 시행령이 시행되면 상단의 테두리 안에 있어야 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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