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주택 침입 범죄예방 위해 공동주택에 '특수형광물질 도포' 확대

입력 2015-10-07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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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지역 다가구나 단독주택을 주 대상으로 하던 특수형광물질 도포사업이 공동주택으로 확대된다.

성남시는 주택 침입 범죄 예방을 위해 오는 11월20일까지 지역 내 아파트와 빌라에도 특수형광물질을 바르기로 했다.

도시가스 배관(1~2층 범위), 1층 베란다 창살 등 모두 5212곳에 도포한다.

사업비는 올해 들어 특수형광물질 보관 용기를 튜브형에서 원형 통으로 바꾸면서 아낀 예산 5900만원으로 충당한다.

특수형광물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특수조명을 비추면 바로 흔적을 확인할 수 있다.
용의자 추적이 쉬워 범인 검거율을 높이고, 심리적 압박감을 줘 범죄행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시는 특수형광물질 도포 사업 전인 2013년 5~8월과 칠한 후인 2014년 5~8월의 경찰서 자료를 비교·분석한 결과 주택 침입 범죄율이 45%(269건→149건) 줄어든 것으로 조사했다.

지난 6월 수정구 주택가에서 발생한 강간 등 상해 사건 때는 형광물질 흔적이 범인 검거에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했다.

성남지역에 특수형광물질이 칠해진 곳은 현재 8343곳이다. 추가 도포 사업을 마치면 1만3555곳으로 늘어난다.

시는 내년도에는 2억3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특수형광물질 도포 사업을 성남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성남=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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