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검찰, 골드만삭스 6000억원대 구조화 채권 불법판매 적발

입력 2015-10-07 17:34   수정 2015-10-07 18:27

이 기사는 10월07일(17:31)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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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1위 투자은행(IB)인 골드만삭스가 수천억원 규모의 구조화 채권을 국내에 불법으로 판매한 혐의로 사법당국에 적발됐다. 말레이시아 채권(1MDB) 불법 판매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지 2년 만이다. 검찰은 상품 판매를 주도한 전·현직 대표를 사법처리하고 170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전액 국고로 환수했다. 이에 따라 글로벌 투자은행(IB)의 국내 영업 형태가 또 다시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박찬호)는 6000억원대 구조화 채권을 적법한 자격 없이 국내 기관에 판매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골드만삭스증권서울지점 대표 박모씨와 전 골드만삭스은행서울지점 대표 장모씨를 각각 벌금 3000만원과 2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또 골드만삭스 홍콩지점에서 168억1600만원의 범죄 수익을 환수해 국고로 귀속시켰다.

구조화 채권이란 증권과 파생상품이 결합한 형태의 특수 채권이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골드만삭스 은행 서울지점장으로 근무하던 2012년 1~4월 4억5000만달러 상당의 외화 구조화 채권(4건)과 1500억원 상당의 원화 구조화 채권(2건) 등 6000억원 상당을 국내 기관 세 곳에 불법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골드만삭스 증권 현 대표 박모씨와 전 은행지점장 장모씨가 동시에 형사처벌을 받게 된 것은 인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채권을 대규모로 국내에 팔아왔기 때문이다. 국내 자본시장법상 채권을 국내 기관에 파는 행위는 증권사 등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기관만이 할 수 있다. 지난 2012년 판매 당시 장씨는 은행 상품 영업팀 소속으로, 해당 상품을 판매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6권의 채권 판매를 중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장씨와 같은 영업팀 상급자로서 이같은 내용을 지시하고 관련 사안을 보고받는 등 공모한 혐의를 받았다.

당초 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 장씨의 미인가 영업 행위에 대해서만 검찰에 수사의뢰를 했지만 검찰의 추가 수사로 박씨의 혐의가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와 관련, 지난 7월 골드만삭스 은행 서울지점 서버를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해 분석해 왔다.

이번 검찰의 사법 처리를 계기로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미인가 영업 행위에 또 다시 따가운 시선이 쏟아질 전망이다. 그동안 글로벌 IB들이 국내에서 불법으로 상품을 판매해 당국에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3년에는 모건스탠리 은행 서울지점 직원이 미인가 투자 중개업을 한 혐의로 벌금 500원에 약식기소됐고, 2013년에는 스코틀랜드 계열 투자은행의 RBS의 경우가 같은 이유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된 바 있다.

골드만삭스의 경우 지난해 말레이시아 공기업 채권(1MDB)를 불萱막?판매한 혐의로 한 차례 홍역을 치렀으나 사법처리는 비껴갔었다. 당시 금감원은 골드만삭스가 국내 증권사를 통하지 않고 기관투자가들에 1MDB를 판한 혐의로 경징계(기관주의) 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강도 높은 사법처리와 벌금 환수 조치를 받게 됐다. 검찰 관계자는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상 은행과 증권사는 엄격히 구분히 돼 있는데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우리 법체계를 무시하고 영업 행위를 해 왔다”며 “향후 글로벌 은행에 대해서도 범죄 행위가 있다면 엄격하게 처벌하고 끝까지 범죄 수익을 환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골드만삭스 관계자는 "앞으로 모든 영업활동에 있어서 대한민국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소람/좌동욱/오형주 기자 ram@hank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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