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법 두 번 위반하고도…폭스바겐, 과징금 100억 면제받아

입력 2015-10-07 17:35  

정성호 의원 지적


[ 박준동 기자 ] 배출가스 조작 파문을 일으킨 폭스바겐그룹이 한국에서도 법률을 위반했지만 ‘솜방망이’ 제재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100억원 이상 면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성호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현황’ 등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2013년과 2014년 각각 61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지만 2년간 실제 납부한 과징금은 20억원에 그쳤다고 7일 밝혔다.

환경부는 2013년 11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제타 2.0 TDI, 티구안 2.0 TDI, A4 2.0 TDI TTS 등 1만2070대가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것을 적발해 61억1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2014년 4월엔 A4 2.0 TFSI 콰트로, A5 2.0 TFSI 콰트로 등 9813대가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위반한 것을 파악해 61억7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대기환경보전법 56조는 과징금 부과 상한액을 10억원으로 정해 놓고 있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약 103억원의 과징금을 내지 않았다.

정 의원은 또 환경부가 2011년 3월 폭스바겐 골프가 실도로조건에서 질소산화물을 과다 배출한 것을 적발했지만, 폭스바겐이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함께 적발된 현대·기아湄온榻?자발적으로 리콜(결함시정) 조치했다.

한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이날 배출가스 조작 의심차량을 구입한 국내 9만2000여명의 고객에게 사과문을 보내기로 했다. 사과문엔 해당 차량을 리콜하겠다는 뜻도 담기로 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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