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연좌제' 족쇄 풀린 동부메탈

입력 2015-10-07 18:26  

법원 "동부하이텍과 분할 전 세금, 동부메탈에 내라는 것은 부당"
체납법인 지정 해제 땐 기업개선작업 속도낼 듯



[ 김우섭 기자 ] 분할(分割)되기 전의 종속회사에 추징된 세금은 분할 법인도 함께 내야 한다는 ‘세금 연좌제(연대 납세 의무)’를 과세당국이 지나치게 폭넓게 해석해 법인세를 물린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동부하이텍에 부과된 세금을 대신 떠안은 동부메탈(분할 법인)은 600억원가량의 법인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진행 중인 기업 재무구조개선작업(워크아웃)과 기업 매각에도 힘이 실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서울행정법원 6부(부장판사 김정숙)는 최근 동부메탈이 “동부하이텍의 세금을 대신 갚도록 한 국세청 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울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593억원의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동부메탈은 2008년 2월 동부하이텍에서 분할된 회사다. 문제는 동부하이텍이 2007년 동부그룹 계열사인 동부일렉트로닉스를 합병하면서 발생한 회계상의 영업권에 국세청이 2013년 3월 778억원의 법인세를 추징하면서 발생했다.

국세청은 합병 당시 2932억원의 자산평가 차익(탉熾彭?피합병 회사의 자산 가치)이 일종의 영업권을 얻은 것과 같다며 세금을 물렸다. 이후 국세청은 동부하이텍과의 1,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국세청은 관련 소송을 벌이는 상황에서 분할 회사인 동부메탈에 연대 납부 의무가 있다며 지난해 6월 법인세 481억원과 가산세 112억원 등 593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국세청은 “분할 이전에 발생한 합병에 대한 세금 부과이므로 동부메탈도 세금을 낼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국세 부과 제척기간(5년) 내에 세금 발생 사실을 알리지 않는 등 연대 납세 의무에 대한 관련 법규와 예규를 지나치게 넓게 해석한 측면이 있다”며 동부메탈 측 손을 들어줬다.

워크아웃 중인 동부메탈은 그동안 추징 세금을 내지 못해 체납법인으로 지정되는 등 기업활동에 큰 제약을 받았다.

동부메탈의 변론을 맡은 박영욱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국세청의 연대 납세 의무 적용에 다소 무리한 측면이 있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라며 “향후 연대 납세 의무에 대한 법 해석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조만간 항소 여부, 동부메탈의 체납법인 지정 해제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 연대 납세 의무

국세기본법 25조1항에 따라 회사가 분할된 상태에서 과거 종속 법인에 세금을 추징할 경우 공동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면 분할 회사도 납세 의무를 지게 하는 제도.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우량 회사를 분할하는 등의 편법을 막기 위해 도입했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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