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골드만삭스 6000억대 채권 불법판매 적발

입력 2015-10-07 18:59  

[ 정소람 / 좌동욱 기자 ] 글로벌 1위 투자은행(IB)인 골드만삭스가 수천억원 규모의 구조화 채권을 국내에 불법으로 판매한 혐의로 사법당국에 적발됐다.

검찰은 상품 판매를 주도한 전·현직 대표를 사법처리하고 170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전액 국고로 환수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박찬호)는 6000억원대 구조화 채권을 적법한 자격 없이 국내 기관에 판매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골드만삭스증권 서울지점 채권부문 대표 박모씨와 전 골드만삭스은행 서울지점장 장모씨를 각각 벌금 3000만원과 2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또 골드만삭스 홍콩지점에서 168억1600만원의 범죄 수익을 환수해 국고로 귀속시켰다.

구조화 채권이란 증권과 파생상품이 결합한 형태의 특수 채권이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골드만삭스은행 서울지점 장으로 근무하던 2012년 1~4월 4억5000만달러 상당의 외화 구조화 채권(4건)과 1500억원 상당의 원화 구조화 채권(2건) 등 6000억원 상당을 불법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소람/좌동욱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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