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1000억 법인세 되찾을 듯

입력 2015-10-07 22:10  

"중복 세무조사 자체가 위법"
대법, 원심 깨고 파기 환송



[ 도병욱 기자 ] 현대중공업이 국세청과의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해 1000억원 규모의 추징금을 되찾을 전망이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현대중공업이 동울산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현대중공업은 1999~2000년 현대우주항공에 16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했다. 이후 현대우주항공이 부도를 내자 이 돈을 손실 처리했다. 국세청은 2006년 이를 조세 회피로 보고 법인세 1076억원을 부과했으며 현대중공업은 소송을 냈다.

1·2심은 “현대중공업이 조세부담을 회피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법인세 부과 근거가 됐던 2006년 세무조사가 부당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옛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같은 세목과 과세기간을 재조사할 수 없다”며 2006년 당시 현대중공업 세무조사가 중복조사였다고 지적했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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