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사진)이 8일 기자회견을 열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겨냥한 법률 소송전의 시작을 알렸다.
신 전 부회장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과 일본에서 롯데홀딩스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7월28일 신동빈 회장을 비롯한 롯데홀딩스 이사 6명이 롯데홀딩스 대표이사 및 회장직에서 신격호 총괄회장을 해임한 결정이 불법적으로 이뤄졌다는 이유에서다.
신동주 전 부회장의 변호단인 법무법인 양헌의 김수창 변호사는 "신 전 부회장이 신격호 총괄회장과 함께 호텔롯데를 대상으로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신동빈 회장의 중국 사업과 관련된 경영부실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김 변호사는 "지금부터 롯데그룹 전 계열사에 대해 내부 경영자료를 취합하는 법률절차를 시작할 것"이라며 이번 조치가 첫번째라고 전했다. 롯데그룹의 대주주로서 경영감시권을 발동해 그룹 전반에 관해 그간의 경영상황을 정밀 검사하겠다는 설명이다.
신 전 부회장은 호텔롯데와 롯데호텔부산을 대상으로 이사 해임에 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의 이사직 해임과 晥쳬?정당한 법적 절차를 밟아 해임의 부당함을 밝힌다는 취지다.
김 변호사는 "해임에 대해 아무런 이유도 제기된 바 없고 이에 관해 아무런 해명이 없다"며 "가장 근래에 해임된 호텔롯데 등에 대한 손배소를 통해 정당하지 못한 방식과 이유로 해임됐다는 점을 밝힐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신 전 부회장은 일본 법원에 롯데홀딩스 대표권 및 회장직 해임에 대한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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