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 심리로 8일 오전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패터슨의 변호를 맡은 오병주 변호사는 "18년 전 패터슨은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정확한 진실 반응을 보였고 에드워드 리는 혈압과 맥박이 오르락내리락하는 현저한 거짓말 반응을 보였다"며 리의 처벌을 주장했다.
그는 "거짓말 탐지기는 과학적 수사기법으로 90%가 넘는 신빙성과 과학적 타당성을 갖고 있다"며 "검찰이 공소장에 리가 공범이라고 밝혔듯이 리를 단독범으로 기소했다가 무죄가 나니 패터슨을 기소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재판에서는 이 거짓말 탐지기의 성능이나 조사 환경 등 신빙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오 변호사는 또 "패터슨에게 피가 많이 묻었다고 해서 물어보니 당시 하얀색 티셔츠를 입고 있었고 리는 '다크 블루'(어두운 파란색)였다고 했다. 하얀색을 입어서 피가 낭자해 보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리의 티셔츠는 닷새가 지난 시점에 압수돼 이미 어머니가 빨았다고 하더라"며 혈흔의 증거 능력도 부인했다.
검찰이 패터슨을 기소하면서 키가 더 큰 피해자의 가방을 붙잡고 위에서 아래로 찌를 수 있었다고 밝힌 부분도 피해자가 당시 가방을 메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 사건으로 두 번 재판하지 못하게 한 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 원칙에 어긋나며, 패터슨이 도주한 것이 아니라 적법하게 출국한 것임에도 검찰이 공소시효가 지나기 직전에 서류로만 기소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공소사실 요지는 패터슨이 피해자를 칼로 찔렀고 그 범행에 리가 가담했다는 사실"이라며 "칼로 찌른 사람은 피고인과 리 중 한 명이며 제3자일 가능성은 전무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자의 상처 등에 비춰 범인은 피해자의 피가 전신에 묻을 수밖에 없는 데, 사건 직후 피고인은 전신에 피를 뒤집어쓴 반면 리는 옷과 신발, 손에만 묻은 사실과 피고인으로부터 '사람을 죽였다'는 말을 들었다는 친구의 진술, 칼을 쥐고 현장에서 나왔다는 사실 등을 증거로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18년 전 리를 범인으로 본 근거는 피해자에게 반항흔적이 없어 피해자보다 덩치가 큰 사람일 것이라는 부검의 의견이었는데, 피해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1%가 넘는 만취 상태로 소변을 보다가 공격당한 것이어서 몸집이 작은 패터슨도 피해자를 칼로 찌를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하겠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구속 사건이라 6개월 안에 끝내야 한다"며 "앞서 리의 재판이 있었고 그 자료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 백지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겠다. 기존의 심리가 잘 됐는지보다는 각자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한지에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패터슨은 재판부가 진술 기회를 주자 통역에게 "아까 언급된 일사부재리와 공소시효 문제에 관해서도 심리하는 것인가"라고 물은 뒤 재판부가 "심리대상에 포함된다"고 답하자 "대단히 감사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달 22일 오후 2시에 다음 기일을 열어 준비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달 4일 첫 공판을 시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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