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세 역진현상이 있는 자동차세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등을 고려해 산정방식과 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일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현행 기준인 배기량 대신 자동차 가격을 기준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는 "기술의 발전에 따라 배기량이 낮으면서도 성능이 더 좋고 가격이 비싼 자동차의 소유자가 성능이 낮은 저가의 자동차 소유자보다 오히려 자동차세를 적게 내는 조세부담의 역진성이 발생하고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예컨대 현대차 쏘나타 CVVL 스마트(1천999㏄)와 BMw 520d(1천995㏄)는 차량 가격이 각각 2498만원과 6330만원으로 큰 차이가 나지만 교육세를 포함한 연간 자동차세는 약 52만원으로 차이가 거의 없다.
현행 한국의 승용차(비영업용) 과세표준은 배기량으로 1000㏄ 이하는 ㏄당 80원, 1600㏄ 이하는 140원, 1600㏄ 초과는 200원이다.
자동차 업계는 이해득실을 따지면서도 현행 기준의 개편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다.
최근 디미트리스 실라키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대표와 한국수입자동차협회장인 정재희 포드코리아 대표 등도 현행 기준의 개편이 바람직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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